육아휴직 중 수입 발생 시 법적 문제? 실수하면 생기는 리스크 총정리 현실적인 안전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육아휴직 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 육아휴직은 아이를 직접 돌보기 위해 휴무를 사용하는 기간이라는 점을 전제로 정부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수입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판단되어 급여 제한이나 반환 조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 수입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현실적인 안전선을 정리해드립니다. ✔ 육아휴직 중 투잡·부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를 하면 그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이미 받은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즉, “잠깐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근로계약은 안 썼는데…” 이런 경우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월 소득 150만 원 이상 (자영업·프리랜서 포함) 이 기준을 넘기면 →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수입이 기준을 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법적으로 처벌(벌금·형사처벌)까지 받는 걸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육아휴직 중 일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급여 반납, 지급 제한 등 행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사처벌보다는 급여 환수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가장 큽니다. ✔ 단순 부업·사업자등록도 취업으로 보일까? 결론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근로계약서 존재 여부 보다 더 중요한 건 ➡ 실제 수입과 근로시간이 기준을 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재택 판매를 하다가 월 150만 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