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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말정산 어떻게 될까? 배우자 인적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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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헷갈리는 행정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자동으로 되겠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 배우자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복직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 언제, 무엇을 직접 챙겨야 하는지 를 흐름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는 ‘매년 새로 확인’이 원칙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는 자동으로 이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항상 해당 연도의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6년에 육아휴직을 하며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 2027년 연말정산(2026년 소득 기준) 에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2027년에도 소득이 없다면 → 2028년 연말정산(2027년 소득 기준) 에서 다시 한 번 적용 가능 즉, 연말정산 때마다 매번 확인 후 적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기본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이전 정보가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 해당 연도에 실제 소득이 있었는지 ✔ 프리랜서·아르바이트·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를 기준으로 본인이 직접 체크 후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계속된다”는 개념은 실무적으로 맞지 않으며, 매년 새로 적용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복직 포기 계약 종료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으로 배우자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도 재산·자동차 기준으로 건강보험...

퇴직금 계산 예시와 세금 줄이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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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회사를 떠날 때 지급받는 중요한 권리인데요. 그러나 계산 방식이나 세금 부과 방법은 의외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예시와 함께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라는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인데, 이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기본급 + 상여금 + 수당 등)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를 9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1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1년(365일)을 근속한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10만 원 30일분 임금: 300만 원 근속기간 1년 → 300만 원이 퇴직금 만약 5년간 근속했다면 단순히 300만 원 × 5년 = 1,500만 원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 예시 (실제 상황 가정) 가령 A 씨가 회사에서 7년간 근무했고,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이 1,2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 1,200만 원 ÷ 90일 = 약 13만 3천 원 30일분 임금 = 약 399만 원 근속연수 7년 → 399만 원 × 7년 = 약 2,793만 원 즉, A 씨가 수령할 퇴직금은 약 2,800만 원 수준입니다. 3.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 구조 퇴직금은 일반 급여와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라는 별도 세금이 적용되며, 계산 과정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총액 산출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별 공제) 적...

실업급여 서류준비와 신청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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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퇴사나 계약 종료로 소득이 끊기게 되면, 경제적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크게 다가오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청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와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꿀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함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이직이어야 함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으며 구직 활동을 실제로 해야 함 따라서 스스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단순히 ‘힘들어서 그만두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건강 문제나 근로조건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준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통장 사본: 실업급여 지급 계좌를 등록하기 위함. 본인 명의 계좌만 인정됩니다. 구직활동 계획서: 고용센터에서 작성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구직활동 증빙 자료 제출에도 활용됩니다. 건강 진단서(선택 사항): 만약 퇴사 사유가 건강 문제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입니다. 회사에서 늦게 제출하거나 누락할 경우 지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