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납 기간의 이자 문제: 실제 사례와 예시

퇴사 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일이 연차 발생 기간 중간에 해당할 경우, ‘부분 연차’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차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다가올 때 남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해당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2. 부분 연차 발생 원리
연차는 보통 1년 근속 시 15일이 부여되지만,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 개월 수 비례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연차 15일이 부여되었지만, 2025년 8월 31일에 퇴사한다면 8개월간 근무한 비율로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일급 × 미사용 연차일수
일급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예시로 보는 부분 연차수당 계산
사례 1 – 1년 차 이후 퇴사자의 부분 연차 계산
1단계: 발생 연차 계산
15일 × (8 ÷ 12) = 10일 발생
2단계: 미사용 연차 확인
발생 연차 10일 – 사용 연차 5일 = 미사용 연차 5일
3단계: 일급 계산
3,000,000 ÷ 209 × 8 = 약 114,354원
4단계: 연차수당 계산
114,354 × 5일 = 약 571,770원 지급
사례 2 – 1년 미만 근무자의 부분 연차 계산
1단계: 월별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일씩 연차 발생
→ 7개월 근무 시 7일 발생
2단계: 미사용 연차 확인
7일 – 3일 = 4일 미사용
3단계: 일급 계산
2,800,000 ÷ 209 × 8 = 약 107,177원
4단계: 연차수당 계산
107,177 × 4일 = 약 428,708원 지급
5. 퇴사 전 연차 처리 팁
6. 정리
퇴사일을 반영한 부분 연차수당 계산은
특히,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부분 연차가 적용되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미리 연차를 사용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