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명절수당, 성과급 신고해야 할까? (2025년 기준 종합 정리) 개인회생 성과급, 격려금 처리 방법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수당이나 성과급은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입니다.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 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부분도 불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시적인 소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에서 소득 신고의 기본 원칙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매월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의 고정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확정하고, 변제금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당 또는 수입 부업·투잡 등 반복적인 부가 소득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 소득 일시적·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예: 명절수당, 격려금, 단발성 성과급, 경조사비 등 즉, 개인회생의 핵심은 **‘지속성과 정기성’**에 있습니다. 매월 발생하지 않는 일회성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명절수당, 성과급은 신고 대상일까? (1) 명절수당 명절수당은 대부분의 직장에서 설이나 추석에 한 번 지급되는 일회성 보너스 성격을 가집니다. 지급 횟수: 연 1~2회 금액: 회사마다 다르지만 30만 원~100만 원 사이가 일반적 성격: 매월 고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일회성 명절수당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성과급 성과급 역시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비정기적 수당입니다. 지급 여부: 회사 성과에 따라 다름 정기성: 없음 변동성: 매우 큼 👉 성과급도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매년 동일한 시점에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법원이 ‘추가 소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해석 사례 1) 일시적 명절수당 A씨는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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