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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배달 알바, 해도 될까? 고용보험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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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단연 생활비입니다.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기다리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달 알바라도 해야 하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와 배달 알바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수급 거절이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 기본 수급 조건 정리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명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 퇴사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주 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대부분 충족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일 것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경영 악화, 폐업 임금 체불, 근로조건 악화 ❌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단, 예외 사유 인정 시 가능) 3. 현재 ‘실업 상태’일 것 (가장 중요)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소득 활동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즉, 배달 알바 단기 일용직 플랫폼 노동 등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 기준은 실업급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배달 알바, 합법일까?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고, 한 번도 수급한 적이 없다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배달 알바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는 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배달 알바를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사례 1 (문제 없음) 3월 말 퇴사 4월 배달 알바로 생활비 충당 5월 초 배달 중단 5월 중순 실업급여 신청 → 실업 상태 인정, 수급 가능 사례 2 (부정수급 위험) 실업급여 신청 후 배달...

회사에서 퇴사 의사를 무시할 때 — 실전 사례와 대응 가이드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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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수리하지 않았다”고 버티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면 일정 기간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단계별 대응 방법, 증거 확보 방법, 분쟁 시 해결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사례 요약 직장인 A씨는 9월 1일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9월 15일부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 회사는 회신 없이 출근요구만 반복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내용을 회사 공식 이메일과 인사팀 이메일에도 보내고, 9월 3일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9월 16일부로 출근하지 않았고, 인사팀은 9월 17일에야 상실신고와 급여정산을 처리했습니다. 노동청 중재를 통해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실전 대응 6단계 서면 통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모두 ‘기록’이 남으면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면 회사 공식 이메일(인사담당자)로도 보냅니다. 증거 저장: 메시지·메일 캡처, 발신·수신시간, 전송내역을 백업(스마트폰·클라우드)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회사가 무응답·수리거부 시 ‘내용증명’으로 퇴사 의사와 퇴사 예정일을 공식 통보하면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출근 중단 시점: 통상 통보 후 2주(예정 퇴사일) 경과하면 퇴사 효력 발생 — 이때부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 확인: 퇴사일 기준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을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확인하고, 마지막 급여·퇴직금·연차 정산을 요청하세요. 회사가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분쟁 해결: 노동청 근로감독,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민사청구(임금 등) 순으로 진행합니다. 초기에는 노동청 상담·진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예시(간단) 수신: ㈜회사명 인사담당자 귀중 발신: 홍길동 제목: 사직 의사 통지(퇴사 예정일: 2025년 9월 15일) 본문: 저는 2025년 9월 15일자로 퇴사하고자 하오니 기록을 남깁니다. 퇴직금 및 최종 급여 정산, 4대보...

육아단축근무 불이익처우 / 임금삭감 대응 —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서 작성법 및 단계별 실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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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단축근무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임금 삭감·승진 불이익은 불이익처우·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고용노동부)에 ‘불이익처우 진정’과 ‘임금체불 진정’을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실무 대응입니다. 준비물(증거 목록)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있으면) 사본 • 급여명세서(삶기 전후 비교분), 통장 입금내역 • 단축근무 신청서(문자·메일·서면 증거) 또는 근로시간 변경 기록 • 회사 통보 문자/메신저/녹취(없다면 통보 시점 메일·문자 즉시 발송으로 기록화) • 진술서(본인 작성) 및 증인 연락처 단계별 절차(실전) 사실 기록화: 구두 통보 즉시 이메일/문자(회사 대표·인사팀에)로 “○월○일 ○시 대표님으로부터 ○○ 취지의 임금 변경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등 내용 발송 — 시간/내용 기록 필수. 내부 대응: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법적 근거(육아단축근무 권리, 불이익처우 금지)를 간단히 명시한 공식문서(이메일) 송부. 노동청 진정: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불이익처우 진정’ 및 ‘임금체불 진정’ 동시 접수(방문/온라인 가능). 준비서류 첨부. 추가 제보: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가족친화기업 관련) 등에 인증 관련 제보(선택). 후속: 노동청 조사→사업주 조사→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형사고발(사안에 따라). 노동청과 소통하며 증거 보강. 진정서(샘플) — 복사해 사용 가능 (상단) 진 정 서 성명: ○○○ / 연락처: 010-xxxx-xxxx / 주소: ○○시 ○○구 사업장명: ○○주식회사 / 대표: ○○○ / 사업장 주소: ○○ 진정취지: 사업주가 육아단축근무 신청을 이유로 20XX년 X월 X일부로 기본급 및 직무수당을 임의 삭감(또는 승진배제)하여 불이익처우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조사·시정을 요청함. 사실관계(연월일·구체적 내용 기재): 20XX.XX.XX: ○○과장에게 단축근무 신청(증거: 메일/문자 첨부) 20XX.XX....

202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및 일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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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청년기본소득’. 이 제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신청 자격, 거주 요건, 분기별 신청 일정, 그리고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2025년 신청 자격 2025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은 **‘만 24세’**인 경기도 거주 청년입니다. 즉, 2025년에 만 24세가 되는 출생연도는 2000년생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신청 대상 생년월일: 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2002년생은 만 24세가 되는 해인 2026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2년 10월생이라면, 2025년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6년에 자격이 생깁니다. ✅ 3. 거주 요건 확인하기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히 연령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 ② 또는 경기도 내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즉, 중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이력이 있더라도, 합산 기간이 10년을 넘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이력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세요. ✅ 4. 분기별 신청 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와 실제 지급 시기는 분기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