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건강검진, 공가로 인정될까? 실제 규정 비교로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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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에서 근무한다면 매년 돌아오는 정기 건강검진 시즌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바로 “이 건강검진, 공가로 인정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기업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기관 자체 검진’이 섞여 있는 구조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두 검진의 차이와 함께 실제 공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공가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공기업 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의 관계 공기업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을 기본 틀로 삼습니다. 다만 직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검사항목을 넣거나,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기업의 기관검진은 국가검진을 대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안내받은 링크나 지정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면 공단 검진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단, 개인적으로 선택한 병원에서 임의로 검진을 받는다면 회사 주관 검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공기업 건강검진 시 공가(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공기업은 대부분 「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공가) 또는 각 기관의 복무관리규정을 근거로 건강검진 시 공가를 허용합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이나 위탁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공가(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예약한 병원에서 받으면 공가 대신 연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요 공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부분의 기관은 정기 건강검진을 공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은 ‘회사 지정 병원에서 받은 경우에만 공가 인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된 기관의 **복무규정 제○조(공가의 종류 및 인정 사유)**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위내시경 대신 위조영...

회사에서 퇴사 의사를 무시할 때 — 실전 사례와 대응 가이드 (2025년 기준)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수리하지 않았다”고 버티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면 일정 기간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단계별 대응 방법, 증거 확보 방법, 분쟁 시 해결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사례 요약

직장인 A씨는 9월 1일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9월 15일부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 회사는 회신 없이 출근요구만 반복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내용을 회사 공식 이메일과 인사팀 이메일에도 보내고, 9월 3일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9월 16일부로 출근하지 않았고, 인사팀은 9월 17일에야 상실신고와 급여정산을 처리했습니다. 노동청 중재를 통해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실전 대응 6단계


  1. 서면 통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모두 ‘기록’이 남으면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면 회사 공식 이메일(인사담당자)로도 보냅니다.
  2. 증거 저장: 메시지·메일 캡처, 발신·수신시간, 전송내역을 백업(스마트폰·클라우드)하세요.
  3. 내용증명 발송: 회사가 무응답·수리거부 시 ‘내용증명’으로 퇴사 의사와 퇴사 예정일을 공식 통보하면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출근 중단 시점: 통상 통보 후 2주(예정 퇴사일) 경과하면 퇴사 효력 발생 — 이때부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보험·급여 확인: 퇴사일 기준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을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확인하고, 마지막 급여·퇴직금·연차 정산을 요청하세요. 회사가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6. 분쟁 해결: 노동청 근로감독,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민사청구(임금 등) 순으로 진행합니다. 초기에는 노동청 상담·진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예시(간단)

수신: ㈜회사명 인사담당자 귀중

발신: 홍길동

제목: 사직 의사 통지(퇴사 예정일: 2025년 9월 15일)

본문: 저는 2025년 9월 15일자로 퇴사하고자 하오니 기록을 남깁니다. 퇴직금 및 최종 급여 정산,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드립니다. (서명)


마무리 팁


  • 처음부터 여러 방식(카톡+메일+내용증명)으로 동시에 남겨 두면 회사가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 증빙이 충분하면 노동청에서 빠르게 중재·조정해 줍니다.
  • 급여·퇴직금이 미지급될 경우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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