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소액체당금 정산과 연차수당 — 실무 사례로 쉽게 정리 -소액체당금, 연차수당, 체당금,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은 ‘세전(명목) 금액’ 기준이지만,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될 때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연차수당은 체당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소득공제 때문에 연차수당을 못 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1. 체당금 산정과 실제 지급: 공단은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세금 차감 후 입금
  2. 연차수당은 별도 청구 대상: 법적 성격상 연차수당은 임금(또는 퇴직 관련 청구 항목)이나 체당금의 포함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책임지고 지급해야 함
  3. 대응방법: 연차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또는 민사 소액심판 청구 가능



실제 사례(사례별 정리)

사례 A — 퇴사 후 회사 폐업, 체당금으로 임금·퇴직금 수령


  • 미지급임금(명목): 2,000,000원
  • 공단 원천징수(예시) 3.3% = 66,000원 → 실제 수령액 = 1,934,000원
  • 연차수당(예: 200,000원)은 별도 :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사례 B — 사업주는 일부만 지급, 연차수당 지급 거부 시도


  • 사업주가 “세금 때문에 못 준다”고 주장 → 근거 없음.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주가 지급 책임을 집니다. 미지급이면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사례 C — 체당금 지급 후 추가 청구


  • 체당금으로 임금·퇴직금이 해결됐더라도 연차수당은 별도 청구 가능. 체당금 지급 이후에도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가능



임금체불 진정 절차 및 제출서류(간단 템플릿 포함)


  1. 준비서류(일반적): 신분증, 통장사본, 근로계약서(또는 임금명세서), 체당금 지급결정 통지서(있다면), 출퇴근기록·카톡·문자 등 증빙
  2. 접수: 고용노동부 누리집(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
  3. 처리 흐름: 조사 → 사업주 조사·명령 → 이행 안 될 시 행정처분·체당금 추심 또는 민사조치 권고



임금체불 진정서 간단 예시(복사해 사용 가능)

신청인: ○○ ○○(주민번호)

사업주: ○○주식회사 대표 ○○

미지급 항목: 연차수당 200,000원 (발생기간: 20XX.XX.XX ~ 20XX.XX.XX)

청구금액: 200,000원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연차 사용기록(또는 미사용 증빙), 통장내역 등

요청사항: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 명령 및 필요 시 행정지도·행정처분 요청


실무 팁(우선순위)


  • 체당금 지급결정서·지급명세서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공단 지급내역이 향후 증빙으로 중요합니다.
  •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문자·이메일로 요구해 둔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 금액·증빙이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방문 상담 또는 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마무리

소액체당금은 

‘사업주 대신 공단이 미지급 임금을 정산’해 주는 안전장치이지만, 연차수당은 예외입니다. 

“소득공제 때문에 못 준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연차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임금체불) 또는 

민사적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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