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완벽 정리|급여 없는 달, 배우자 취업 기준까지

이미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월급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연말정산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배우자 취업까지 겹치면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바로 이 조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의 연말정산 처리 방식과 배우자 취업 시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리 이해해 두시면 연말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말정산, 기준은 ‘1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단순히 “재직 여부”가 아니라,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다가, 11월과 12월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11~12월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연말정산에서는 1112월을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보고, 110월에 받은 급여만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두 달을 제외하고 연말정산한다”는 표현이 이 상황에 가장 가깝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육아휴직 중이면 연말정산 자체를 안 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소득 기준이 ‘급여가 지급된 기간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없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말정산 계산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도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더라도, 총급여 자체가 줄어들면 공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을까? ...

임금 미지급(임금체불) 대응 방법 — 신고 절차·문자 예시·처리기간 (2025년 기준)

 







가족 사정으로 퇴사하셨고 

실제 근무일(예: 9/19, 9/23~26 총 5일)에 대한 임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정당히 요구하실 수 있으니 아래 절차대로 차근히 진행하세요.



1) 먼저 준비할 것 (증빙자료)



  • 근무일자(출퇴근 기록/스케줄)
  • 근로계약서 또는 문자·카톡으로 합의한 근무조건(시급, 근무시간, 급여일)
  • 통장 입출금 내역(회사에 입금된 내역 여부 확인)
  • 근무 관련 대화 기록(카톡·문자 캡처)
  • 근무확인 가능한 출퇴근 기록, CCTV·출근부(가능하면)
    이 자료들이 노동청 신고나 법적 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단계별 대응 절차



  1. 정중한 1차 연락 (카톡/문자) — 우선 친절한 톤으로 확인
    예시(초기)
    “점장님, 안녕하세요. ○○점에서 9월 ○일부터 ○일까지 근무했던 ○○입니다.
    아직 9월 근무에 대한 급여(총액: 원)가 입금되지 않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없을 경우 재촉 / 기한 명시 — 정중하지만 강하게 기한 제시
    예시(최종 통지)
    “안녕하세요. 이전에 급여 미입금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금액: 원) 을 2025년 10월 12일까지 입금해 주시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내용증명 발송(권고)
    • 답변·입금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 최종 요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내용증명에는 지급요청금액, 근무일자, 지급기한(예: 통보일로부터 7일) 및 미지급 시 조치(노동청 신고·법적조치)를 명시합니다.
    •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증거력이 큽니다.
  4.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 전화(국번없이 1350) 상담 → 진정(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조정 절차 진행
    • 준비서류: 신분증, 근로계약서·대화내역·출퇴근증빙·통장거래내역 등
    • 처리 기간은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한 경우 수주(2~6주) 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조사·증빙이 필요한 경우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례별 편차 존재).
  5. 체당금 신청(사장 도산·연락두절 등 예외적 상황)
    •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로 일부 임금을 대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신청하세요.
  6. 법적 조치(소액심판·민사·강제집행)
    • 노동청 시정명령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무응답이면 소액사건심판(금액별)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소송은 보통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문자·내용증명(템플릿)



  • 초기 문자(친절):
    “안녕하세요. ○○점 ○○입니다. 9월 ○~○ 근무분 급여(총 ○원)가 입금되지 않아 확인 요청드립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최종 통보(강경):
    “안녕하세요. 9월 ○~○ 근무분 미지급 급여(총 ○원) 관련하여 여러 차례 요청드렸습니다. 2025년 10월 12일까지 미입금 시 노동청 신고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입금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
  • 내용증명 기본 구조(요점만):
    1. 발신인·수신인, 날짜
    2. 근로기간·근무내용·청구금액 명시
    3. 지급기한(예: 발송일로부터 7일)과 미이행 시 조치(노동청 신고·법적 조치) 예고
    4. 서명(발신인)




4) 주의사항 및 마무리



  • 모든 연락은 가능한 캡처·저장해 두세요(발송 시간·내용).
  • 노동청 신고 전 내용증명 발송은 상대방에게 지급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증빙이 부족해도 노동청은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 필요하면 제가 위의 문자(카톡)·내용증명 초안을 바로 작성해 드릴게요. 법률적 쟁점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권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정당한 권리이니 차근차근 증거를 정리해 대응하세요. 




-문자/내용증명 초안 예시




[1차 정중한 요청 메시지]


점장님, 안녕하세요.  

○○점에서 9월 19일, 23~26일까지 근무했던 ○○입니다.  


9월 근무분 급여(총 ○일, 시급 ○원, 총액 약 ○○원)가 아직 입금되지 않아 확인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확인 후 입금 일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 첫 번째 연락은 예의를 유지하면서 ‘확인 요청’ 수준으로 표현하세요.

→ 보통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최종 통보 메시지]


점장님, 안녕하세요. ○○점 ○○입니다.  
이전에 급여 미입금 관련하여 연락드렸던 건으로 다시 안내드립니다.  

9월 근무분 급여(총액 ○○원)가 아직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년 10월 12일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문자는 ‘최종 기한 제시 + 법적 절차 안내’를 명확히 하되, 감정이 섞이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내용증명서 초안 (우체국용 양식 예시)



※ 아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워드·한글파일에 붙여넣고 인쇄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접수 하시면 됩니다.

※ 발신인·수신인 정보, 금액, 날짜만 수정하세요.




내용증명서


수신인: ○○점 점장 ○○○님

주소: (점포 주소 또는 본사 주소 기재)


발신인: ○○○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010-XXXX-XXXX)

작성일: 2025년 10월 5일





[제목]



9월 근무분 미지급 임금 지급 요청의 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귀하의 사업장(○○점)에서

2025년 9월 19일, 9월 23일~26일까지 총 5일간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또는 구두합의)에 따라 시급 ○○원 기준으로 근무하였으며,

총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총액 약 ○○원)은

2025년 10월 5일까지 지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금이 입금되지 않아 본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미지급 임금: ○○원
  2. 지급기한: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2025년 10월 12일까지)
  3. 지급계좌: (본인 계좌번호 기재)



만약 위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민사 절차(소액심판청구 등)**를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당한 근로 대가이므로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신인:

(서명) ○○○





[내용증명 발송 시 유의사항]



  • 반드시 3부 인쇄(원본 1부, 사본 2부) 후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세요.
  • 우체국은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 “배달증명” 서비스까지 함께 신청하시면 발송·수령 이력이 증거로 남습니다.
  • 내용증명은 ‘지급요청’의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되어, 이후 노동청 신고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류진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연임 성공

중국산 철강 후판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두산그룹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