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휴일·주휴수당·공휴일 계산법 완벽정리 (2025년 최신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중도퇴사.
막상 퇴사일이 다가오면 급여와 함께 헷갈리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과 공휴일 처리입니다.
“퇴사일이 10월 14일이면 추석 연휴는 포함될까?”, “주휴일은 며칠 인정될까?”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오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도퇴사자의 휴일 계산법을 실제 예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1. 근무기간 기준으로 기본 계산하기
중도퇴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근무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2025년 10월 14일(화)이라면
실제 근무 기간은 10월 1일 ~ 10월 14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때 주말(토·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실제 근로일수는 약 9~10일 정도가 됩니다.
이 기간 내의 근무일, 공휴일, 주휴일 여부에 따라
최종 급여 계산 시 포함되는 유급휴일 수가 달라집니다.
🔹 2. 주휴수당(주휴일) 인정 기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했을 때
그 주에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근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9/30 ~ 10/5 주차를 모두 근무했다면 → **10/6(일)**이 주휴일로 인정
- 10/7 ~ 10/13 주차도 개근했다면 → 10/13(일) 주휴일 발생
따라서 10월 14일 퇴사자는
10월 둘째 주(10/7~10/13)를 개근했다면 10월 13일 일요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차 중 결근이나 휴무가 있었다면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 3. 2025년 추석 연휴 포함 여부
2025년 추석 연휴는 10월 6일(월) ~ 10월 8일(수)입니다.
이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0월 14일 퇴사 예정자라면,
퇴사일 전에 해당 연휴가 포함되므로 추석 3일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단,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대체휴일이 있는 경우,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4. 예시로 정리해보는 퇴사 전 휴일 계산
구분 |
기간 |
유급 여부 |
비고 |
10월 6일(월)~8일(수) |
추석 연휴 |
유급휴일 |
3일 |
10월 13일(일) |
주휴일 |
유급 (개근 시) |
1일 |
10월 14일(화) |
퇴사일 |
근무일 |
급여 지급 |
👉 따라서, **10월 14일 퇴사 기준 최대 유급휴일은 4일(추석 3일 + 주휴일 1일)**이 됩니다.
만약 해당 주 개근을 못했다면, 주휴일(10/13)은 제외되고 추석 3일만 유급으로 계산됩니다.
🔹 5.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주별 개근 여부: 결근, 조퇴, 병가가 있으면 주휴수당 제외될 수 있음
- 회사 규정 확인: 일부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급여명세서 검토: 마지막 급여에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이 반영되었는지 꼭 체크
✅ 정리 요약
항목 |
발생 조건 |
유급 인정 여부 |
주휴수당 |
1주 개근 시 |
○ |
법정공휴일(추석 등) |
근무기간 내 포함 시 |
○ |
퇴사 당일 |
실제 근무일 |
○ (근무 시) |
즉, 퇴사일이 2025년 10월 14일이라면
→ 추석 3일 + 주휴일 1일 = 최대 4일 유급휴일 발생 가능
단, 주별 개근 여부에 따라 1일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Tip
퇴사 전에는 주차별 근무표와 출근기록을 확인해
주휴수당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세요.
또한, 인사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유급휴일 산정 기준을 명확히 문의하면
퇴사 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사일에 따라 휴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 글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급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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