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서류 준비부터 실제 사례까지 완벽 정리)
육아휴직이 끝나면 다시 복직할지, 아니면 퇴사를 선택할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합니다.
특히 아이의 등교, 돌봄 환경, 배우자의 근무지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육아로 인한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실제 승인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 후 퇴사일, 언제로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끝나는 날 바로 퇴사해도 될까?”를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종료 다음날 퇴사(예: 육휴 종료일 12/2 → 퇴사일 12/3) 로 처리하면 행정상 가장 깔끔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 따라서 퇴사일을 다음날로 잡아도 퇴직금이나 평균임금 계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정리하면
육휴 종료 다음날 퇴사 = 행정상 자연스러운 처리 방식
✅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실업급여나 퇴직금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근로했던 마지막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 마지막 근무일이 2024년 3월 3일이고
- 3월 4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 평균임금은 2023년 12월~2024년 2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은 자동으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아래와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 또는 자녀의 교육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자녀의 교육 문제나 돌봄 사유로 인해
근무지에서 통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정리
육아로 인한 퇴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이전 주소와 현재 주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 주민등록등본 – 동일 세대 구성 여부와 이사 시점을 확인하기 위함.
- 자녀 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전학확인서 – ‘자녀 교육 목적의 이주’ 근거 자료로 매우 중요.
- 통근 곤란 증빙자료 – 구글 지도 캡처나 네이버 지도 등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을 출력해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명확히 기재받아 제출합니다.
(퇴직사유란에 ‘육아로 인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이라고 기재하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시 서류 제출 및 면담을 통해 퇴사 사유를 설명합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비자발적 퇴사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인정되면 구직활동을 병행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확정됩니다.
💡 팁: ‘육아로 인한 통근 곤란’은 단순한 개인 사유가 아닌 법정 수급 사유이므로,
서류만 충실히 준비하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 실제 승인 사례
사례 A – 초등학교 입학으로 충북으로 이사한 워킹맘
- 근무지: 경기도 수원
- 이사: 충북 청주
- 퇴사 사유: 자녀 초등학교 입학으로 이주, 통근 2시간 이상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자녀 재학증명서, 통근거리 캡처, 회사 퇴직사유서
👉 고용센터에서 “육아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승인.
총 150일간 실업급여 수급 성공!
사례 B – 어린이집 통학 문제로 시댁 근처로 이사한 경우
- 근무지: 서울 강남
- 이사: 경기 여주
- 사유: 육아도우미 구하기 어려워 조부모 근처로 이주
-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고용센터 담당자가 통근 곤란 및 육아 사유 인정, 실업급여 승인.
육아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개인 사정 퇴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주라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행정 절차만 꼼꼼히 준비하면,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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