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IRP 인출 방법과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2025년 최신 정리)
퇴직을 앞두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6.5% 세금을 낸다더라”, “IRP 해지하면 손해다” 같은 말들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퇴직 후 IRP 인출 절차와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IRP란? 퇴직금이 들어오는 개인형 연금 계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예금처럼 보관하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IRP로 이체하는 이유는,
퇴직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해 원천징수한 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퇴직금이 IRP로 입금된 시점에서는 이미 세금(퇴직소득세)이 한 번 처리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 IRP 인출 시 16.5% 세금의 진짜 의미
퇴직 후 IRP를 해지하려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문의하면 “16.5% 세금이 붙는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부분 오해입니다.
- 이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는
‘기타소득세’, 즉 퇴직 사유가 아닌 중도 해지 시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 중도해지로 간주되는 경우
- IRP에 개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며 납입한 금액을 퇴직과 무관하게 인출할 때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정상적인 퇴직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 퇴직 후 퇴직금 인출 시
→ 이미 퇴직소득세가 계산되어 있으므로 추가 세금 거의 없음
즉, ‘퇴직 사유 인출’인지 ‘중도해지’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 오류 사례는 이 구분이 잘못된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3️⃣ 퇴직 사유 인출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퇴직 후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려면 **“정상적인 퇴직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은행 시스템상 자동으로 중도해지로 분류되어 16.5%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퇴직확인서 또는 퇴직증명서 (회사 인사팀 발급)
- 신분증
- IRP 계좌번호
✅ 인출 절차
- 은행 또는 증권사 IRP 담당 창구 방문
- 퇴직확인서 제출 및 “퇴직 사유로 해지” 의사 명확히 전달
- 인출 형태 선택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정산 방식 적용)
-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율 적용, 절세 가능)
퇴직확인서만 정확히 제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아닌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자동 정산됩니다.
4️⃣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게 계산됩니다.
세율이 누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퇴직금 규모가 크더라도 세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 계산 예시
- 근속연수: 10년
- 총 퇴직금: 5,000만 원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약 300만 원 × 10년 = 3,000만 원 공제)
→ 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2️⃣ 퇴직소득세율 적용 (예: 평균세율 약 6%)
→ 약 120만 원 정도의 세금 부과
3️⃣ 이미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IRP로 이체된 경우
→ IRP 인출 시 추가 세금 없음
즉, 퇴직소득세는 이미 처리된 세금이고,
IRP에서 다시 16.5%를 떼는 것은 중복 과세가 되는 셈이죠.
5️⃣ 실제 사례로 보는 올바른 처리 방법
👩💼 A씨 사례
퇴직 후 미래에셋 IRP에서 인출하려 했더니 직원이 “16.5% 세금이 붙는다”고 안내.
하지만 퇴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퇴직 사유 해지임”을 명확히 하자,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 정산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퇴직확인서 제출’ 한 장으로 세금 16.5%를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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