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건강검진, 공가로 인정될까? 실제 규정 비교로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제는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되, 그에 따른 급여 손실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실제 수령액의 감소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계산법과 신청 절차, 그리고 실제 지원금 수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육아기 단축근로제란?
육아기 단축근로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에 2시간에서 5시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단축근무를 하는 동안 회사에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고,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보전금 형태의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2. 실제 급여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던 직장인이 주 30시간 근무로 줄이면서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통상임금이 월 2,916,666원이라면, 단축 전 대비 근무비율은 75%가 됩니다.
① 회사에서 받는 급여
→ 2,916,666원 × 0.75 = 약 2,187,500원
② 고용보험에서 받는 지원금
단축된 근로시간(10시간)은 전체의 25%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서는 이 단축분의 80%를 지원합니다.
→ 2,916,666원 × 25% × 80% = 약 583,333원
③ 총 수령액
회사 급여 2,187,500원 + 지원금 583,333원을 합하면 약 2,770,833원을 받게 됩니다.
즉, 단축 전 급여보다 약 14만 원 정도만 적게 받게 되는 셈이죠.
이처럼 단축근로를 하더라도 급여 손실이 매우 적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3. 2025년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기준
2025년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단축 전 임금에서 줄어든 부분의 80%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하루 2시간을 줄였다면 통상임금의 약 16% 정도를,
3시간을 줄인 경우 약 24% 정도를,
4시간 단축 시 약 32%,
그리고 하루 5시간 단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약 40% 정도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무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줄어든 시간의 80% 수준으로 보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지원금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2025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월 약 150만 원 내외, 하한액은 약 3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매우 높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지원받기 어렵고, 반대로 저임금 근로자도 최소 금액은 보장됩니다.
4.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방법
육아기 단축근로는 회사 내부 승인과 고용보험 신청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5.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팁
마무리하며
육아기 단축근로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원하는 부모를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가족친화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지원금의 폭과 신청 편의성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어 예전보다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로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니,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면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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