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기업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근속 인센티브(유형 II)**는 이미 1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청년을 장기간 근속시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기업이 헷갈려 하는 유형 II 신청 조건과 단계별 신청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두 가지 유형 이해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형 I : 신규채용 기업지원금
→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 6개월 근속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
→ 기업이 처음 신청하는 지원금이며, 1회차 지원금이라고도 부릅니다.
- 유형 II : 장기근속 인센티브
→ 이미 1회차(유형 I)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해당 청년이 장기 근속(6개월 이상)을 유지했을 때 신청 가능
→ 청년의 근속기간에 따라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시점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유형 II는 신규채용이 아닌 ‘근속 유지’에 대한 추가 보상금 개념입니다.
2. 장기근속 인센티브(유형 II) 신청 자격 요건
유형 II 인센티브는 아무 기업이나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회차(유형 I) 기업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기업일 것
- 신규채용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 단순히 신청만 하고 미지급 상태라면 유형 II 신청이 제한됩니다.
- 청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 중일 것
-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시점마다 근속이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등의 메시지가 뜨며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신청이 제한되는 주요 원인
신청 과정에서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불가” 안내문이 뜬다면, 아래 두 가지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① 1회차(유형 I) 기업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거나 미승인 상태인 경우
- ② 청년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아직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일정 기간 후 다시 신청하거나, 1회차 지급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반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기업지원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스템에 접속
- 기업의 참여이력과 1회차 지원금 지급 여부 확인
- 청년의 근속 개월 수를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검증
- 만약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청년도 6개월 이상 근속했는데도 신청이 제한된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577-7114)**로 문의해 사업참여 이력을 확인하세요.
→ 통화 시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준비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5.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아래 절차는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스템 접속
→ https://www.work.go.kr 또는 일자리도약장려금 전용 사이트 접속
- 기업 로그인 및 사업 참여내역 확인
→ 참여사업 목록에서 해당 청년의 채용건을 선택
- 신청 유형 선택: 장기근속 인센티브(유형 II)
→ 근속개월 수에 맞는 시점(6·12·18·24개월)을 선택
- 청년 근속 현황 및 증빙자료 업로드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제출
- 신청서 작성 및 임시저장 → 검토 후 최종 제출
- 신청 상태 확인
→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수정 가능
→ ‘접수 완료’ 후에는 내용 변경 불가
- 심사 및 지급
→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신청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 대처 방법
- 시스템 오류나 신청 불가 메시지가 지속될 경우
→ 브라우저 캐시를 초기화하거나, 다른 브라우저(Chrome, Edge 등)로 재시도
- 참여이력 오류 또는 중복 신청으로 인한 제한
→ 고객센터(1577-7114)에 문의해 사업참여 정보 정정 요청
- 청년 근속기간 계산 착오
→ 실제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인지 재확인
✅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장기근속 인센티브(유형 II)**는 기업이 청년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단, 1회차 지원금 지급 이력과 **청년의 근속기간(6개월 이상)**이 필수 조건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속 관리와 시스템 확인만 잘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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