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헷갈릴 때 꼭 보세요|정규직 7년 + 계약직 만료 기준 설명

  





7년 근무 후 계약직 종료, 실업급여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 (2025년 기준 실제 사례 정리)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한 뒤, 잠시 쉬거나 계약직을 거쳐 실업급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약직을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나요?” 같은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규직 7년 근무 후 계약직 만료로 퇴직한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제 사례로 보는 기본 상황
    A씨는 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7년간 근무한 뒤 퇴사했습니다. 이후 약 4개월간 쉬다가, 1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재취업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다시 정리
    실업급여는 아래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 최근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본인 의사가 아닌 사유로 퇴직(계약기간 만료, 회사 사정 등)



A씨처럼 정규직으로 7년을 근무했다면, 퇴직 후 4개월이 지났어도 최근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180일은 이미 충분히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직에서 다시 180일을 채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조건은 성립합니다.


  1.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2025년 기준 상한액: 1일 약 66,000원 내외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기준 적용



예를 들어,

계약직 근무 당시 월 평균 세전 250만 원을 받았다면

→ 하루 평균임금 약 83,000원

→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약 50,000원 수준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7년 이상 가입 + 40대 이상이라면 보통 180일 전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 처리 확인
    회사에서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보통 계약 종료 후 1~2주 내 처리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이력서 등록 및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 7일 대기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지급되지 않고,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5. 실업 인정 및 지급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 꼭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 계약직을 본인 의사로 중도 퇴사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



마무리 정리

정리하면,

“정규직으로 충분한 고용보험 이력이 있고, 짧은 계약직 후 계약 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괜히 불안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는, 조건만 정확히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제도인 만큼, 권리로 당당하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베스트 인기글 TOP3


퇴사일을 반영한 남은 연차 수당 계산 방법과 예시


실업급여 서류준비와 신청 꿀팁


보금자리론(일반형) 소득요건·퇴사 이력별 소득 산정 가이드 — 생애최초자용 핵심 정리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류진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연임 성공

중국산 철강 후판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두산그룹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