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완벽 정리|급여 없는 달, 배우자 취업 기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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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월급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연말정산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배우자 취업까지 겹치면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바로 이 조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의 연말정산 처리 방식과 배우자 취업 시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리 이해해 두시면 연말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말정산, 기준은 ‘1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단순히 “재직 여부”가 아니라,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다가, 11월과 12월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11~12월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연말정산에서는 1112월을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보고, 110월에 받은 급여만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두 달을 제외하고 연말정산한다”는 표현이 이 상황에 가장 가깝습니다.
- 육아휴직 중이라도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육아휴직 중이면 연말정산 자체를 안 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소득 기준이 ‘급여가 지급된 기간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없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말정산 계산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도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더라도, 총급여 자체가 줄어들면 공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을까?
육아휴직급여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도 없고, 연말정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급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기대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공제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 배우자가 11월에 취업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할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질문받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연도 전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언제 취업했는지가 아니라,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2025년 11월 1일자로 취업했다면, 11~12월 두 달간의 소득을 합산해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으로 약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두 달만 근무해도 월급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1~12월 취업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는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 사례로 정리해 보면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까지 근무 후 11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배우자는 11월 1일부터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배우자의 11-12월 총급여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 A씨는 1~10월 급여만 기준으로 연말정산 진행
- 육아휴직급여는 연말정산에 미포함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공제 불가
즉, 육아휴직과 배우자 취업이 겹쳤다고 해서 특별한 예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판단은 “연 소득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연말정산 전 꼭 확인하면 좋은 체크 포인트
육아휴직과 배우자 취업이 겹친 해라면 연말 전에 아래 사항만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째, 본인의 해당 연도 총급여 금액
둘째, 배우자의 해당 연도 총급여 금액
셋째, 부양가족 공제 대상 변경 여부
넷째,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이 네 가지만 미리 정리해 두셔도 연말정산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육아휴직 자체만으로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연말정산과 배우자 취업까지 겹치면 누구나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을 차분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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